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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자 --- 9263
글쓴날짜 : 2010-02-16
안녕하세요

학생의 기준은 순수학생 신분만을 말합니다. 소득이 전혀 없이 학교만 다니고 있는 경우가 학생으로 간주됩니다(소득 신고가 없는 순수한 학생). 귀하는 개인 자격으로 교육 참가가 가능하심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번 호 제 목 이 름 날 짜 조 회  
956 수강료에 대해서 조율구  2010/02/16  11014
959    답글 관리자  2010/02/16  9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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