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기자로 신청하셨던 회차에 교육 참가가 불가능하게 될 경우는 차기 과정으로 이월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귀하가 교육 참가가 예상되는 과정에 중복으로 신청을 하셔도 됩니다.
귀하가 소속된 회사는 협회 비회원사 이므로 비회원사에 해당되는 수강료를 입금하셔야 합니다. 협회 회원사의 여부는 "협회소개"의 "회원사 현황"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교육참가 신청서 접수 시는 수강료는 납부하지 않으셔도 되며, 수강료 입금은 교육 참석 가능 여부와 함께 저희가 별도로 안내해 드릴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