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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차휴가 근로자의 연차휴가 근로기준법  
--- 김수진 --- 10813
글쓴날짜 : 2023-02-25
연차휴가 근로자의 연차휴가 근로기준법 제60조(5일 이상 사업장, 주 15시간 이상 근무)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에게도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단, 격주근로자의 경우 1일 근무를 전제로 1일의 휴일이 주어지므로 그 다음날의 휴가(원래 휴무일)를 사용했다면 2일을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연차휴가, 다음날 출근 근로자가 1일의 휴가를 신청하면 사업주는 휴무를 신청한 근로자에게 비번인 날(근로시간의 2분의 1)을 근로하게 할 수 있으며, 근로자가 일을 했다면 , 그/그녀는 하루를 공제해야 합니다. 교대 근무자의 연차 유급 휴가. 일반적으로 교대 근무자는 일반 근무자보다 하루 근무 시간이 더 깁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루 8시간 이상(그룹 3의 2교대), 주당 40시간 이상(그룹 4의 3교대) 일합니다. 예를 들어 1일 근무시간이 12시간인 경우 연차휴가 사용 시 삭감 횟수와 임금 지급액은 실무상 논란이 될 수 있다. 교대 근무제라도 연차 1일을 신청하면 연차 1일을 빼야 한다. 연차 1일 연차휴가는 1일의 소정근로시간을 말하며, 12시간을 일하더라도 1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 4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1년 이상 근무한 알바생에게도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 퇴직금 외에 주휴수당과 연차휴가는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해야 한다. 공감현일섭 공인노무사는 최근 경기지사 12월호에서 위와 같은 내용을 전했다. 출처 - https://ilovebagsw.com/yeoncha-stand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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