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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자 --- 8854
글쓴날짜 : 2009-01-05
안녕하세요

학생의 기준은 소득이 없는 순수 재학생을 의미하며 학생은 교육비 할인이 적용됩니다. 교육비 적용은 교육참가가 확정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교육비가 적용될것이며, 학생으로 교육 참가시는 순수학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재학증명서 등)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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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4 궁금한게 있습니다. 박대현  2009/01/05  10824
755    답글 관리자  2009/01/05  8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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