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의 기준은 소득이 없는 순수 재학생을 의미하며 학생은 교육비 할인이 적용됩니다. 교육비 적용은 교육참가가 확정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교육비가 적용될것이며, 학생으로 교육 참가시는 순수학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재학증명서 등)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