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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자 --- 8921
글쓴날짜 : 2008-11-26

안녕하세요

교육신청은 중복으로 하셔도 무방합니다.

교육비 적용은 교육참가 시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귀하께서 교육에 참가가 확정되시는 시점을 기준으로 교육비가 적용될것이며, 학생의 기준은 소득이 없는 순수 재학생을 의미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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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4 문의드립니다... 송영배  2008/11/26  10903
745    답글 관리자  2008/11/26  8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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