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교육신청은 중복으로 하셔도 무방합니다.
교육비 적용은 교육참가 시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귀하께서 교육에 참가가 확정되시는 시점을 기준으로 교육비가 적용될것이며, 학생의 기준은 소득이 없는 순수 재학생을 의미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