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도장 감리업무에는 색깔을 구분해야 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색약이 신체조건에서 금지로 명시되어 있는 규정은 없지만 도장감리 업무 수행에 만족할 만한 신체 조건이 아니므로 회사별로 사내 자격 절차서에서 부적절한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을 것입니다. 업무 선택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