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내년도 1월 초급과정은 대기자로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교육비는 향후 교육 참가가 확정되신 분들에게만 교육비 입금을 통보 드리고 있으므로 지금은 신청서만 접수하시면 되겠습니다.
회사를 다니지 않는 학생 신분인 분들에게만 교육비 할인의 혜택이 주어지며, 이 또한 교육 참가가 확정된 시점 기준입니다. 순수 학생 신분인 분들은 향후 재학증명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