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로그인 회원가입 English

 

 HOME > 커뮤니티 > Q&A
  
    답글  
--- 관리자 --- 10222
글쓴날짜 : 2007-10-15

안녕하세요

각 교육과정 합격자에 대하여 명단을 홈페이지에 등록하고 있으며, 고급도장감리원과 도장감리사는 유효기간이 5년이므로 5년마다 갱신을 하셔야 합니다. 초급도장감리원은 유효기간을 별도로 두고있지는 않습니다.

자격정지자는 개인 사정에 의하여 갱신을 하지 않은 분들이십니다.

감사합니다. 




  번 호 제 목 이 름 날 짜 조 회  
572 자격정지에 관하여 최상철  2007/10/15  11562
573    답글 관리자  2007/10/15  10223

이전글 초급도장감리원,, 송호준  2007/10/30 
이전글 salt test 에 대해서 한필승  2007/10/17 
다음글 표면거칠기 질문 조상대  2007/10/13 
다음글 조선소 Q.A인데요 최상철  2007/10/12 

사단법인 한국도장인증기술협회   |   고유번호 : 211-82-12698
우)135-545 서울시 강남구 봉은사로 131 페인트잉크회관 | TEL : 02-518-4180~2 | FAX : 02-518-4220 | E-mail : kace@kacetech.or.kr
개인정보취급방침 | 이용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