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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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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
195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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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날짜 : 2005-08-29 |
안녕하십니까?
1. 도장감리란 도장시방서의 내용대로 작업이 진행되도록 하거나, 작업된 상황이 도장시방서의 요건을 제대로 만족하는 가의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근본 목적입니다. 그럼므로 도장감리의 대상은 기본적으로 도장시방서가 존재하는 모든 도장 작업에 적용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강교, 선박, 크레인, 압력용기, 파이프라인, 철탑,,,등
2. 관급공사에서 현재 도장감리을 의무사항으로 요구하고 있는데는 건설교통부가 제정한 < 토목공사 표준 일반시방서 >, < 도로교표준시방서>가 적용되는 도장공사와 한국도로공사의 < 고속도로 공사 >와 한국석유공사가 시행 중인 < 서산만 입출하 부두공사 > 등이 있습니다.
3. 공동주택시공에는 아직 도장감리 배치기준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장감리에는 어떤대상이 있는지요??
>예를들어 관급공사 얼마이상이나??
>공동주택 몇세대 이상 등의 도장감리를 배치해야지만되는 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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