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드립니다. 
건축공사표준시방서 KCS 41 40 06 도막방수공사  /  3. 시공  /  3.1 일반사항  /  3.1.1 방수층의 종류 내용에서
 
"3) 우레탄 고무계(1류, 2류 및 우레탄-우레아계)와 우레아수지계 방수재의 사용량은 경화물 비중이 1.0이고 부피고형분(SVR)이 100%인 것을 기준으로 하며, (이하 생략)"라고 되어 있는데,
 
 
[질문 1]  
우레탄 제조업체 시방 등을 살필 때 고형분이 70% 정도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피고형분(SVR)이 100%인 것이 가능한 시방 내용인지 알고 싶습니다.
 
[질문 2] 
부피고형분이라는 것이 결국에는 도막방수 내부의 고형분으로, 두께를 좌우하는 성분으로 생각되는데, 
부피고형분이 100%라면, 도장 시공 후 건조양생 후에도 두께가 변화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인지요? 
 
[질문 3] 
우레탄 도막방수 등이 비노출로 시공된 상태로 상부의 T100 정도의 피복콘크리트나, 그 상부의 T1200 토사 등이 덮힌 상태로 오랜 기간동안 고정하중과 사람들과 차량 등의 이동하중을 받으면 고형분이 100%라고 하더라도 최초 시공된 두께의 축소가 발생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연구자료의 존재 여부나 의견은 어떠하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