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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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름
:
관리자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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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
24797
글쓴날짜 : 2004-05-06
도장단종면허란 용어는 현재 <도장공사 전문건설업>으로 바꿔 부르셔야 하며,
다음 관련 법을 참고하시고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라서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등록을 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1. 건설산업기본법
2.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감사합니다
번 호
제 목
이 름
날 짜
조 회
16
도장단종면허 문의입니다!
이명기
2004/05/06
35160
17
답변
관리자
2004/05/06
247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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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중공업 도장검사원 (QA) 정직원으로 함께일 하실분?
snavy2002
2004/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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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기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광호
2004/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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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장감리원 모집 - 기계,금속,화공분야
(주)대우엔지니어링
2004/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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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주에 초급교육이 있던데...
이대호
2004/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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