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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자 --- 24797
글쓴날짜 : 2004-05-06
도장단종면허란 용어는 현재 <도장공사 전문건설업>으로 바꿔 부르셔야 하며,
다음 관련 법을 참고하시고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라서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등록을 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1. 건설산업기본법
2.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감사합니다




  번 호 제 목 이 름 날 짜 조 회  
16 도장단종면허 문의입니다! 이명기  2004/05/06  35160
17    답변 관리자  2004/05/06  247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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