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1. 표면처리 후 4시간 이내에 도장이 이루어 져야 한다는 명제는 표면처리 후 4시간이 지나면 녹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 이전에 도장이 이루어 졌으면 하는 염려에서 비롯된 시간 설정으로 사료되며, 뚜렸하게 규정한 규격은 찾기 힘들며, 이는 일반적인 규칙으로 널리 여러 시방서들에서 채택되고 있습니다.
2. 표면처리가 이루어진 같은 날에 도장이 이루어 져야 하며, 4시간 이전에라도 발청이 생기기 전에 도장은 이루어 져야 합니다.
3. 제습기를 가동한다면 4시간 이상도 허용이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