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사업별, 4G2 개정번호별로 적용 기준이 상이한 것같습니다.
정확한 해답은 원자력분야 시방서 관리 책임을 가지고 있는 기관인 <한국전력기술주식회사>의 건축기술처에 문의가 요망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