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내부 계단에 설치되어있는 계단 난간대에 분체도장으로 도장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아파트 재도장이 실시되고 있는 가운데 내부 계단 난간대(분체도장)부분을 재도장을
해야 하는지. 업체에서는 분체도장된 부분을 도장 할 시 도장한 부분이 떨어져 하자가
될 수 있어 도장을 할 수 없다고 합니다.
현 아파트 도장 관련 시방서에는 기존 도색되어 있는 부분은 도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존도색에 분체도장도 포함이 되는지 기술적인 면에서 해석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분체도장 되어 있는 곳에 재 도장이 가능한지, 가능 하다면 도장 후에 문제점이
무엇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